[내부제보실천운동 성명서]
아동학대 가해자의 '입막음' 보복 고소를 규탄하며,
조아영 기자의 불기소를 촉구한다.
진실탐사그룹 셜록 조아영 기자는 2025년 8월, 초등학생 시절 피겨 코치로부터 지속적인 폭행과 폭언을 당한 아동학대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10년만에 세상에 전했다. 피해자들은 성인이 되었지만 학대의 트라우마 속에서 여전히 고통받아 왔고, 빙상연맹의 구조적 은폐 의혹 속에서 10년 넘게 정의가 실현되기를 기다려 왔다. 조아영 기자는 굳건한 카르텔에 맞서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증언을 보도했다.
그러나 가해자는 교묘하게 법을 악용했다. 아동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아동학대처벌법 제35조 2항을 역이용하여 가해자의 신원을 보도한 조아영 기자를 고소한 것이다. 피해 아동들이 성인이 되어 기자의 취재에 동의를 했음에도 가해자는 이 법을 문자적으로 이용하여 보복 고소의 도구로 악용하고 있다. 경찰은 보도의 공익성과 사건의 맥락을 외면한 채 기계적으로 법을 적용하여 조아영 기자를 검찰에 송치했고, 현재 사건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수사 중이다.
공익을 위해 헌신한 언론인이 피의자 신분에 놓이게 되었다. 이에 내부제보실천운동은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아동학대처벌법을 악용한 보복 고소를 강력히 규탄한다.
아동학대처벌법의 근본 목적은 피해 아동을 보호하는 것이다. 가해자가 이 법을 자신의 신원을 보호하는 도구로 악용하는 행위는 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법이 가해자의 방패로 전락하는 순간, 우리 사회의 정의는 사라진다. 우리는 이러한 적반하장식 보복 고소를 강력히 규탄한다.
둘째, 경찰의 수사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피해자들이 오랜 고통을 딛고 용기를 내어 진실을 알리는 데 동참했음에도, 경찰은 사건의 맥락과 보도의 공익성을 외면하고 기자를 범죄자 취급했다. 이는 피해자들에게 새로운 고통을 주는 행위이며, 공익 언론의 역할을 훼손하는 결정이다.
셋째,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촉구한다.
가해자인 코치는 상습 아동학대 혐의로 이미 검찰에 송치되었다. 그 가해자의 만행을 세상에 알린 기자가 같은 법정에 피의자로 서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일이다. 검찰은 이 보도의 공익성과 정당성을 온전히 인정하고, 즉각 불기소 결정을 내려야 한다.
넷째, 아동학대처벌법 제35조 2항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한다.
이번 사건을 통해 이 법은 오히려 가해자의 신원을 보호하고, 2차 피해를 양산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성인이 된 피해자의 동의를 얻고 가해자의 만행을 세상에 알리려 할 때, 법이 이를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여, 공익 언론의 역할이 온전히 보장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다섯째, 공익제보자와 그 조력자에 대한 보복 소송이 근절되어야 한다.
가해자들의 무분별한 보복성 소송은 진실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가장 비열한 수단이다. 만약 공익을 위해 진실을 밝힌 언론인이 법의 처벌을 받는 선례가 남는다면, 자신에게 고통을 준 가해자를 세상에 고발하려는 피해자들은 사라질 것이다. 사법 시스템이 가해자의 보복 소송에 힘을 실어주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피해자 연서(가명) 씨는 "진정한 피해자 보호는 가해자의 이름을 가려주는 일이 아니라, 진실과 책임의 자리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말한다. 피해자가 기자의 처벌을 걱정하며 탄원서를 써야 하는 이 현실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속히 바로잡아야 할 문제다.
내부제보실천운동은 권력 있는 가해자들의 입막음 보복 소송이 사라질 때까지, 용기를 낸 피해자들과 그 곁을 지킨 조력자들과 연대할 것이다. 이 사건은 기자 한 명의 문제가 아니다. 진실을 말할 권리, 피해를 알릴 권리, 그리고 그 목소리를 전하는 언론의 자유에 관한 문제이다.
우리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이 상식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리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6년 3월 30일
내부제보실천운동
덧붙이는 글 | 셜록 조아영 기자 불기소 탄원 구글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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