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제보 소식 +더보기
- 31
- 8월
[오마이뉴스] “공익신고자보호법안, 포괄주의 도입해야”
- “공익신고자보호법안, 포괄주의 도입해야”시민단체-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주관, 국회소통관 기자회견 이지문 내부제보실천운동 상임고문은 "포괄주의를 도입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을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해 주시라"며 "아울러 내년도 예산에 권익위의 조사·보호 인력 증원을 반영해 주시라. 제보자를 보호할지가 그의 용기가 아니라 목록의 유무로 결정되는 제도는 이제 끝나야 한다"고 피력했습니다.기사 전문 보기 : https://omn.kr/2jk7v
- 31
- 7월
2019년 이문옥 밝은사회상 특별상 받은 최홍범님의 인터뷰(진실탐사그룹 셜록)
- 질실탐사그룹 셜록에서 2019년 이문옥 밝은사회상 특별상 받은 최홍범님을 인터뷰했습니다. 공익신고 이후, 오랜 기간 우울 때문에 캠핑장에서 지내다가, 지금은 제주도에서 새 삶을 살고 계시다며, 내부제보실천운동 회원들께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다고2026년 이문옥 밝은사회상 보도상을 받은 조아영 기자가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훈훈한 소식을 공유해 드립니다.https://www.neosherlock.com/archives/38862
- 21
- 5월
2025 결산,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시
- 내부제보실천운동 사무처입니다.2025년도 공익법인 공시 관련하여 국세청에 제출한 내용을 자료실에 첨부파일로 공유합니다.http://www.gobal1004.com/new/write_view.php?table=data&idx=1881. 연간기부금 및 활용실적명세서3. 재무상태표 기타 문의사항은 gobal2017@naver.com 또는 010-6705-1160 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 10
- 4월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의 개소식 이지문 상임고문 축사
- 4월 9일(목) 공수처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의 개소식이 있었습니다. 본 단체의 이지문 상임고문이 참석하여 축사를 했습니다.공수처, 고위공직자 범죄 '익명신고센터' 본격 가동…"신고자 신원 보호"축사하는 이지문 내부제보실천운동 상임고문
2026-08-31 15:40:59
[성명서] 내부고발자까지 내란범으로 세울 것인가
[내부제보실천운동 성명서] 내부고발자까지 내란범으로 세울 것인가 홍장원·조성현 기소의 재검토를 촉구한다 권창영 종합특별검사는 지난 8월 19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조성현 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했다. 두 사람은 12·3 비상계엄의 실행 과정 안에 있었지만, 동시에 그 실체를 밝히는 데 중요한 증언을 한 인물들이다. 홍장원의 증언은 정치인 체포 지시 의혹을 규명하는 핵심 근거가 되었고, 조성현의 증언은 국회에 투입된 병력의 움직임을 밝히는 데 기여했다. 앞서 내란특검을 비롯해 경찰과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들을 기소하지 않았다. 책임의 경계는 정확해야 한다 12·3 비상계엄은 최고 권력자가 군과 정보기관, 경찰 등 국가의 지휘체계를 동원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었다. 군과 정보기관은 명령체계에 따라 움직이는 조직이다. 명령체계 안에 있었다거나 초기에 일부 명령을 수행했다는 이유만으로 공범이 된다면 책임의 범위는 끝없이 넓어진다. 대법원은 12·12 및 5·18 사건에서 국헌문란 목적을 알고 이를 받아들여 행동한 것이 입증되어야 공모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지금까지 공개된 사실을 보면 두 사람은 계엄의 기획자도 핵심 지휘자도 아니다. 홍장원은 정치인 체포 지시를 집행 부서에 전달하지 않았고 국정원 요원을 체포조로 보내지 않았다. 조성현은 상부의 승인 없이 부대 복귀를 명령한 유일한 지휘관이었다. 두 사람의 행적이 내란죄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의문이다. 내부고발자는 사건 밖에 서 있던 사람이 아니다 내부고발자는 대개 조직의 주변인이 아니라 핵심적 위치에 있거나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다. 따라서 불법행위의 실행 과정에 일정 부분 관여했던 사람이 내부고발자가 되는 경우가 있다. 사건과 완전히 무관한 사람이라면 애초에 누가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알 수 없다. 내부고발이 성립하는 조건 자체가 그렇다. 우리 법도 이 현실을 인정한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6조는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자신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이 조항이 이번 사안에 직접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은 별표에 열거된 법률의 위반행위만을 신고 대상으로 삼으며, 형법상 내란죄는 여기에 없다. 헌정질서 파괴를 폭로한 사람이 정작 아무런 법적 지위를 갖지 못하는 것이다. 더구나 책임감면은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에 머물러 있다. 제도가 예측 가능하지 않으면 아무도 그 제도를 믿고 침묵을 깨지 않는다. 이번 기소가 남길 신호를 우려한다 처음 일부 명령을 수행했다는 이유로 이후 명령을 거부하고 진실을 밝힌 행동까지 내란 가담으로 묶인다면, 다음번 비슷한 상황에서 공무원과 군인은 어떤 선택을 하겠는가. 한번 명령을 따랐으면 뒤늦게 진실을 폭로해도 결국 범죄자가 된다는 선례는 조직 내부의 이탈을 촉진하기는커녕 침묵과 복종을 강화한다. 불법성을 깨닫고 명령을 거부하며 진실을 폭로하는 일은 이미 감당하기 어려운 결단이다. 그 결단의 대가가 피고인석이라면, 다음 사람은 결단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번 기소가 보복의 의도에서 비롯되었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의도와 무관하게, 제보자가 자신이 폭로한 사건의 피고인이 되는 선례는 남는다. 제보자의 과거 업무를 뒤져 형사책임을 묻는 방식은 우리가 수없이 목격해 온 보복의 전형이다. 국가기관의 판단이 그 방식에 명분을 주어서는 안 된다. 이번 기소는 진행 중인 내란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헌법재판소와 법원은 두 사람의 진술을 유력한 증거로 삼았다. 핵심 증언자가 피고인이 되면 내란 주도 세력은 그 증언을 '공범의 자기변명'이라고 공격할 것이다. 책임의 범위를 넓히려다 진실 규명의 토대를 스스로 허무는 결과를 우려한다. 내란은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 그러나 엄정함은 처벌하는 사람의 숫자로 증명되지 않는다. 내란을 계획하고 지시하며 끝까지 실행한 사람과, 명령체계 안에 있다가 불법성을 인식하고 이탈하거나 저지한 사람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법치의 엄정함이다. 이에 내부제보실천운동은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종합특별검사는 특검법 제21조 제3항이 정한 협의 절차를 즉시 이행하고 그 결과를 밝혀라.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기 어렵다면 재판 개시 전에 바로잡아야 한다. 하나, 수사기관과 법원은 두 사람이 불법성을 인식한 뒤 명령을 거부하고 진실을 밝힌 행위를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6조의 취지에 따라 책임 판단에 반영하라. 하나, 국회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 신고 대상을 별표에 열거된 법률로 한정하는 방식을 포괄주의로 전환하고, 재량에 머무는 책임감면 규정을 필요적 감면으로 개정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제보자를 겨냥한 보복성 고소·고발과 형사절차 남용을 억제할 실효적 장치를 마련하라. 법원은 내란의 주요 가담자와, 불법에 제동을 걸고 진실을 밝힌 사람의 차이를 분명히 보여주어야 한다. 그래야 다음번 권력의 불법한 명령 앞에서도 누군가는 침묵과 복종이 아니라 거부와 증언을 선택할 수 있다. 내부제보실천운동은 진실을 밝힌 이들이 그 대가로 홀로 남겨지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2026년 8월 24일 내부제보실천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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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7 14:10:31
[성명서] 병역특례 비리 공익신고, 구조적 미비점 개선을 촉구한다
내부제보실천운동 성명서병역특례 비리 공익신고, 구조적 미비점 개선을 촉구한다 2024년 11월 25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전문연구요원 병역비리 내부 공익신고 사건이, 병무청 조사와 경찰 수사, 검찰의 보완수사 요청에 따른 보완수사를 거쳐 2026년 6월 1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재송치되었다. 재송치가 곧 특정인의 위법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검찰이 공익신고 내용과 병무청 조사·경찰 수사 결과 사이의 차이를 확인해 보완수사를 요청했고, 보완수사 끝에 사건이 다시 송치되었다는 것은 기존 조사와 행정처분 검토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경과다.■ 사건의 경과 공익신고자는 표준 고발장 양식을 기초로 범죄사실과 증거들을 정리해 2024년 11월 25일 권익위에 신고했으나, 병무청은 최초 조사와 재조사 모두에서 신고자를 조사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고, 경찰도 참고인 조사 7차례 요청을 검찰의 보완수사 요청 전까지 외면했다. 사건이 ① 병무청의 「병역법」 위반 고발, ② 병무청의 재수사의뢰, ③ 공익신고자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직접 고발로 분리 처리되면서, ②는 입건 전 종결, ③은 불송치(각하)되어 병역의무자와 공모·은폐 관련 사실관계는 검찰의 종합 검토에서 빠졌다. 이후 검찰이 사업주와 회사만 송치된 ① 사건 결과와 불일치를 확인해 보완수사를 요청했고, 신고자가 해고 이후에도 전직 직원 진술과 추가 자료를 제출하며 협조한 끝에 해당 사실관계가 다시 수사 범위에 포함되어 재송치되었다.■ 우리의 요구 핵심은 재송치된 사실관계가 병무청의 행정처분 검토와 권익위의 공익신고 심사에 충실히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공익신고자가 불이익을 감수하며 홀로 자료를 모으고 반복해 문제를 제기해야만 사건이 진전되는 구조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아래의 내용을 요구한다. 하나. 병무청은 검찰 재송치 사건의 송치 내용을 반영하여 병역의무자와 병역지정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여부를 재검토하라. 하나. 병무청은 행정처분 검토 결과와 그 판단 근거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송부하라. 하나. 병무청은 공익신고 사건 조사 시 신고자를 조사 대상에서 배제하지 않도록 조사절차를 개선하라. 하나. 경찰은 공익신고자의 참고인 조사 요청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충분히 보장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 하나. 병역특례 복무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라. 이번 재송치는 끝이 아니라, 부실했던 조사와 행정처분을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다. 한 사람의 공익신고자가 생업을 포기한 채 '슈퍼맨'이 되어야만 진실이 겨우 수면 위로 떠오르는 구조라면, 그것은 공익신고 제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다. 병무청과 국민권익위원회, 검찰은 이번 사건을 각자의 절차 안에서 온전히 매듭지어, 공익신고자가 홀로 짊어졌던 책임을 덜어 주어야 한다. 그래야 공익신고 제도의 실효성과 병역특례 제도의 공정성이 함께 바로 설 수 있으며, 다음 신고자는 두려움 없이 제도를 신뢰할 수 있을 것이다. 2026년 7월 6일내부제보실천운동** 내부 공익신고자 이상돈 님은 이 사건의 해결과 전문연구요원 등 병역특례제도를 악용한 병역비리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부제보실천운동 사무국을 통해 관계기관 및 언론에 지속적으로 협조할 의사가 있음을 전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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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3 00:26:07
[성명서] 제보의 대가가 죽음이어서는 안 된다
[내부제보실천운동 성명서] 공익제보의 대가가 죽음이어서는 안 된다 2026년 5월 21일, 경기 이천의 한 사립고등학교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2년 5개월 전, 학교 행정실장의 횡령과 학교 관계자의 음주운전을 알렸다. 그가 말한 진실은 모두 사실이었다. 30억 원을 빼돌린 행정실장은 올해 2월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이 확정됐다. 그러나 진실을 처음 알린 사람의 자리는 사라졌다. 학교는 그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그가 병가를 쓴 문서를 문제 삼아 또 고소했다. 그의 책상은 동료들에게서 멀리 떨어진, 내부 전산망조차 연결되지 않는 곳으로 옮겨졌다. 그는 휴직 상태였다. 비리를 저지른 사람의 형은 확정됐고, 그것을 알린 사람은 떠났다. 우리 사회는 진실을 말한 사람에게 너무 자주 이런 결말을 만들어 주고 있다. 비리를 알린 시민에게 가해자가 거꾸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고소장을 보내는 일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신고 내용을 다투지 못하니 신고한 사람의 인격을 다투게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 법은 이런 보복성 소송을 '불이익'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제보자는 자기 돈으로 변호사를 구하고, 직장과 시간과 건강을 잃으며 홀로 법정에 서야 한다. 지난해 9월에도, 직장 내 비리를 알린 20대 청년이 보복성 고발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났다. 8개월 만에 같은 비극이 반복됐다. 우연이 아니라 제도의 실패다. 내부제보실천운동은 이재명 정부와 국회에 다음을 촉구한다. 하나, 보복성 고소·고발과 민사소송을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로 명시하는 법 개정안을 이번 회기 안에 처리하라. 보복 목적이 분명한 소송은 본안 심리 이전에 법원이 조기에 각하할 수 있어야 한다. 하나,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제보자가 겪고 있는 보복성 소송의 실태를 즉시 점검하고,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법률 지원과 보호조치에 적극 나서라. 하나,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사립학교 비리를 알린 교원이 보복으로 직장에서 밀려나지 않도록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감독 책임을 다하라. 용기 낸 한 사람을 우리가 지키지 못했다. 내부제보실천운동은 떠난 분의 명복을 빌며, 유족과 동료 교원,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진실을 지키고 있는 모든 공익제보자들과 함께 끝까지 연대할 것이다. 2026년 5월 22일 내부제보실천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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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15:19:42
[성명서] 아동학대 가해자의 '입막음' 보복 고소를 규탄하며, 조아영 기자의 불기소를 촉구한다.
[내부제보실천운동 성명서] 아동학대 가해자의 '입막음' 보복 고소를 규탄하며,조아영 기자의 불기소를 촉구한다. 진실탐사그룹 셜록 조아영 기자는 2025년 8월, 초등학생 시절 피겨 코치로부터 지속적인 폭행과 폭언을 당한 아동학대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10년만에 세상에 전했다. 피해자들은 성인이 되었지만 학대의 트라우마 속에서 여전히 고통받아 왔고, 빙상연맹의 구조적 은폐 의혹 속에서 10년 넘게 정의가 실현되기를 기다려 왔다. 조아영 기자는 굳건한 카르텔에 맞서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증언을 보도했다. 그러나 가해자는 교묘하게 법을 악용했다. 아동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아동학대처벌법 제35조 2항을 역이용하여 가해자의 신원을 보도한 조아영 기자를 고소한 것이다. 피해 아동들이 성인이 되어 기자의 취재에 동의를 했음에도 가해자는 이 법을 문자적으로 이용하여 보복 고소의 도구로 악용하고 있다. 경찰은 보도의 공익성과 사건의 맥락을 외면한 채 기계적으로 법을 적용하여 조아영 기자를 검찰에 송치했고, 현재 사건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수사 중이다. 공익을 위해 헌신한 언론인이 피의자 신분에 놓이게 되었다. 이에 내부제보실천운동은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아동학대처벌법을 악용한 보복 고소를 강력히 규탄한다. 아동학대처벌법의 근본 목적은 피해 아동을 보호하는 것이다. 가해자가 이 법을 자신의 신원을 보호하는 도구로 악용하는 행위는 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법이 가해자의 방패로 전락하는 순간, 우리 사회의 정의는 사라진다. 우리는 이러한 적반하장식 보복 고소를 강력히 규탄한다. 둘째, 경찰의 수사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피해자들이 오랜 고통을 딛고 용기를 내어 진실을 알리는 데 동참했음에도, 경찰은 사건의 맥락과 보도의 공익성을 외면하고 기자를 범죄자 취급했다. 이는 피해자들에게 새로운 고통을 주는 행위이며, 공익 언론의 역할을 훼손하는 결정이다. 셋째,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촉구한다. 가해자인 코치는 상습 아동학대 혐의로 이미 검찰에 송치되었다. 그 가해자의 만행을 세상에 알린 기자가 같은 법정에 피의자로 서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일이다. 검찰은 이 보도의 공익성과 정당성을 온전히 인정하고, 즉각 불기소 결정을 내려야 한다. 넷째, 아동학대처벌법 제35조 2항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한다. 이번 사건을 통해 이 법은 오히려 가해자의 신원을 보호하고, 2차 피해를 양산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성인이 된 피해자의 동의를 얻고 가해자의 만행을 세상에 알리려 할 때, 법이 이를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여, 공익 언론의 역할이 온전히 보장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다섯째, 공익제보자와 그 조력자에 대한 보복 소송이 근절되어야 한다. 가해자들의 무분별한 보복성 소송은 진실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가장 비열한 수단이다. 만약 공익을 위해 진실을 밝힌 언론인이 법의 처벌을 받는 선례가 남는다면, 자신에게 고통을 준 가해자를 세상에 고발하려는 피해자들은 사라질 것이다. 사법 시스템이 가해자의 보복 소송에 힘을 실어주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피해자 연서(가명) 씨는 "진정한 피해자 보호는 가해자의 이름을 가려주는 일이 아니라, 진실과 책임의 자리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말한다. 피해자가 기자의 처벌을 걱정하며 탄원서를 써야 하는 이 현실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속히 바로잡아야 할 문제다. 내부제보실천운동은 권력 있는 가해자들의 입막음 보복 소송이 사라질 때까지, 용기를 낸 피해자들과 그 곁을 지킨 조력자들과 연대할 것이다. 이 사건은 기자 한 명의 문제가 아니다. 진실을 말할 권리, 피해를 알릴 권리, 그리고 그 목소리를 전하는 언론의 자유에 관한 문제이다. 우리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이 상식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리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6년 3월 30일 내부제보실천운동덧붙이는 글 | 셜록 조아영 기자 불기소 탄원 구글폼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oCPhB2kKc8b3i1gVgitzEk_iQ64AG86qbxeJE9F5lN-ovHg/view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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