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제보 소식 +더보기
- 21
- 5월
2025 결산,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시
- 내부제보실천운동 사무처입니다.2025년도 공익법인 공시 관련하여 국세청에 제출한 내용을 자료실에 첨부파일로 공유합니다.http://www.gobal1004.com/new/write_view.php?table=data&idx=1881. 연간기부금 및 활용실적명세서3. 재무상태표 기타 문의사항은 gobal2017@naver.com 또는 010-6705-1160 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 10
- 4월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의 개소식 이지문 상임고문 축사
- 4월 9일(목) 공수처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의 개소식이 있었습니다. 본 단체의 이지문 상임고문이 참석하여 축사를 했습니다.공수처, 고위공직자 범죄 '익명신고센터' 본격 가동…"신고자 신원 보호"축사하는 이지문 내부제보실천운동 상임고문
- 06
- 4월
본 단체 임미리 운영위원의 <유희 언니>의 서평에 셜록 조아영 기자의 온라인 탄원서도 소개되었습니다.
- 본 단체의 임미리 운영위원이 진실탐사 그룹 셜록 최규화 기자가 쓴 책, <유희 언니>의 서평을 쓰면서 글 말미에 올해 이문옥 밝은사회상 보도상을 받은 셜록 조아영 기자의 탄원서도 함께 실었습니다.온라인 탄원 서명에 모두 함께 참여해 주세요.https://omn.kr/2hnhj
- 31
- 3월
[정기총회] 내부제보실천운동 2026년 제10회 정기총회 회의록
- [정기총회] 내부제보실천운동 2026년 제10회 정기총회 회의록
2026-03-31 15:19:42
[성명서] 아동학대 가해자의 '입막음' 보복 고소를 규탄하며, 조아영 기자의 불기소를 촉구한다.
[내부제보실천운동 성명서] 아동학대 가해자의 '입막음' 보복 고소를 규탄하며,조아영 기자의 불기소를 촉구한다. 진실탐사그룹 셜록 조아영 기자는 2025년 8월, 초등학생 시절 피겨 코치로부터 지속적인 폭행과 폭언을 당한 아동학대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10년만에 세상에 전했다. 피해자들은 성인이 되었지만 학대의 트라우마 속에서 여전히 고통받아 왔고, 빙상연맹의 구조적 은폐 의혹 속에서 10년 넘게 정의가 실현되기를 기다려 왔다. 조아영 기자는 굳건한 카르텔에 맞서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증언을 보도했다. 그러나 가해자는 교묘하게 법을 악용했다. 아동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아동학대처벌법 제35조 2항을 역이용하여 가해자의 신원을 보도한 조아영 기자를 고소한 것이다. 피해 아동들이 성인이 되어 기자의 취재에 동의를 했음에도 가해자는 이 법을 문자적으로 이용하여 보복 고소의 도구로 악용하고 있다. 경찰은 보도의 공익성과 사건의 맥락을 외면한 채 기계적으로 법을 적용하여 조아영 기자를 검찰에 송치했고, 현재 사건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수사 중이다. 공익을 위해 헌신한 언론인이 피의자 신분에 놓이게 되었다. 이에 내부제보실천운동은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아동학대처벌법을 악용한 보복 고소를 강력히 규탄한다. 아동학대처벌법의 근본 목적은 피해 아동을 보호하는 것이다. 가해자가 이 법을 자신의 신원을 보호하는 도구로 악용하는 행위는 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법이 가해자의 방패로 전락하는 순간, 우리 사회의 정의는 사라진다. 우리는 이러한 적반하장식 보복 고소를 강력히 규탄한다. 둘째, 경찰의 수사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피해자들이 오랜 고통을 딛고 용기를 내어 진실을 알리는 데 동참했음에도, 경찰은 사건의 맥락과 보도의 공익성을 외면하고 기자를 범죄자 취급했다. 이는 피해자들에게 새로운 고통을 주는 행위이며, 공익 언론의 역할을 훼손하는 결정이다. 셋째,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촉구한다. 가해자인 코치는 상습 아동학대 혐의로 이미 검찰에 송치되었다. 그 가해자의 만행을 세상에 알린 기자가 같은 법정에 피의자로 서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일이다. 검찰은 이 보도의 공익성과 정당성을 온전히 인정하고, 즉각 불기소 결정을 내려야 한다. 넷째, 아동학대처벌법 제35조 2항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한다. 이번 사건을 통해 이 법은 오히려 가해자의 신원을 보호하고, 2차 피해를 양산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성인이 된 피해자의 동의를 얻고 가해자의 만행을 세상에 알리려 할 때, 법이 이를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여, 공익 언론의 역할이 온전히 보장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다섯째, 공익제보자와 그 조력자에 대한 보복 소송이 근절되어야 한다. 가해자들의 무분별한 보복성 소송은 진실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가장 비열한 수단이다. 만약 공익을 위해 진실을 밝힌 언론인이 법의 처벌을 받는 선례가 남는다면, 자신에게 고통을 준 가해자를 세상에 고발하려는 피해자들은 사라질 것이다. 사법 시스템이 가해자의 보복 소송에 힘을 실어주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피해자 연서(가명) 씨는 "진정한 피해자 보호는 가해자의 이름을 가려주는 일이 아니라, 진실과 책임의 자리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말한다. 피해자가 기자의 처벌을 걱정하며 탄원서를 써야 하는 이 현실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속히 바로잡아야 할 문제다. 내부제보실천운동은 권력 있는 가해자들의 입막음 보복 소송이 사라질 때까지, 용기를 낸 피해자들과 그 곁을 지킨 조력자들과 연대할 것이다. 이 사건은 기자 한 명의 문제가 아니다. 진실을 말할 권리, 피해를 알릴 권리, 그리고 그 목소리를 전하는 언론의 자유에 관한 문제이다. 우리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이 상식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리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6년 3월 30일 내부제보실천운동덧붙이는 글 | 셜록 조아영 기자 불기소 탄원 구글폼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oCPhB2kKc8b3i1gVgitzEk_iQ64AG86qbxeJE9F5lN-ovHg/viewform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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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14:32:42
[공익제보/반부패 관련 단체 공동성명서] 차기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공정성과 독립성을 가진 반부패전문가를 인선해야 한다
[공익제보/반부패 관련 단체 공동성명서]차기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공정성과 독립성을 가진반부패전문가를 인선해야 한다 1. 국민권익위원회의 역할과 법적 임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는 위원회의 설립 목적을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고 청렴한 공직풍토를 확립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동법 제11조는 권익위가 국무총리 소속이나 그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함을 명시한다. 이는 권익위의 존재 가치가 정치적 유불리에 따른 정무적 판단이 아닌, 법적 독립성에 기반한 부패 통제 기능의 완결성에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권익위원장은 그 어느 직위보다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과 법적 엄격성이 요구된다. 2. 최근 상황의 위법성 최근의 권익위 운영 실태는 입법 취지와 괴리되어 있다. 2024년 권익위 자체 청렴도 평가 결과, 내부의 청렴체감도는 전년(80.3점) 대비 13.3% 급락한 69.6점을 기록했다. 이는 조직 구성원들조차 기관의 공정성과 자정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음을 객관적 수치로 입증한 것이다. 특히 2024년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최소한의 조치도 하지 않고 종결 처리한 결정은 치명적 상처를 남겼다. 이는 반부패 총괄 기구로서의 직무를 유기한 것이다. 3. 차기 위원장의 필수 요건 무너진 법적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 차기 위원장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정치적 진영 논리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독립적 인사여야 한다. 살아있는 권력을 감시해야 할 기관장이 임명권자의 정치적 방패막이로 기능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훼손이다. 둘째, 형식 논리를 넘어 실질적 법치를 구현할 반부패 전문가여야 한다. 법령의 흠결을 악용해 부패 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적극적 해석과 제도 개선을 통해 공직 사회의 기강을 확립할 의지가 필수적이다. 4. 결론 차기 위원장 선임은 단순한 보직 인사가 아닌, 국가 반부패 시스템의 복원을 가늠하는 척도이다. 권익위가 ‘권력의 하수인’이 아닌 ‘국민의 권익 보호자’라는 본연의 법적 지위로 복귀할 수 있도록, 상기 원칙들에 부합하는 인사가 권익위원장으로 선임되어야 한다. 2026년 1월 15일 사단법인 한국투명성기구, 내부제보실천운동,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호루라기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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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1 10:27:46
[성명서] 병역비리, 실태조사 구조 개선 및 철저한 진상규명 요청
내부제보실천운동 성명서“공익신고자가 ‘슈퍼맨’이 되어야 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 서초경찰서는 이상돈 박사가 내부 공익신고한 서초구 소재 푸드테크 로봇업체의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 허위 복무 사건을 수사했으나, 공익신고자가 요청한 참고인 조사와 핵심 증거 확인 없이 사건들을 종결했다. 이것은 ① 병무청의 3월 고발, ② 병무청의 6월 수사의뢰, ③ 공익신고자의 6월 직접 고발 등 3건이다. 첫 사건에 대해 경찰은 병무청 조사 결과에 따라 업체 대표와 회사만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 나머지는 ‘입건 전 종결’과 ‘불송치(각하)’했다. 공익신고자가 요청한 참고인 조사 7회와 핵심 증거인 병역의무자 통신기록(기지국) 조회는 모두 외면됐다. 공익신고 내용에 따르면 병역의무자는 복무 중 회사 출입 기록이 없고 급여도 9개월 이상 미지급되었으며, 30여 명 직원 누구도 본 적이 없었다. 검찰은 공익신고 내용과 병무청 조사, 경찰 수사 결과의 불일치를 확인하고 재수사를 지휘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공익신고자는 해고 이후 생업마저 포기한 채 홀로 진상 규명을 이어가야 했다. 공익신고자는 “공무원이 제 역할을 하지 않아 공익신고자가 ‘슈퍼맨’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하고 있다. [요구 사항] 하나, ‘범죄수사규칙’ 개정 : “공익신고자가 수사기관에 본인의 참고인 조사를 요청한 경우, 반드시 조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라.” 하나, ‘전문연구요원’ 전수조사 실시 : “현재 약 2,300명에 달하는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의 복무실태를 전면 조사하라.” 하나, 제3의 중립기구 설치 : “병무청 내부가 아닌 독립된 기관에서 병역특례 업체 및 복무자 실태를 점검하라.” 2025년 10월 27일 내부제보실천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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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3 16:24:21
[성명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하라
공익제보자 보호 의지 없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에 대해 내부제보실천운동은 강력한 우려를 표한다. 강선우 후보자는 보좌진에 대한 갑질 의혹과 이에 대한 거짓 해명, 그리고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법적 조치 위협 등으로 공직자로서의 자질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다.여성가족부는 공익제보자들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분야를 관장하는 부처이다. 성폭력 피해 여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시설 등에서 일어나는 각종 부정과 인권침해를 신고하는 공익제보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이 여성가족부의 핵심 업무 중 하나이다. 따라서 여성가족부 장관은 공익제보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 의지와 이해를 갖추어야 한다.강선우 후보자의 보좌진 갑질 행위와 거짓 해명은 공익제보자 보호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인사청문회에서 보좌진에게 직접 쓰레기를 버리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답변했지만, 이후 언론 보도를 통해 거짓 해명임이 드러났다. 또한 공익제보한 보좌진들에게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실제로는 고발 조치를 검토했던 것으로 밝혀져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특히 보좌진들은 계엄이라는 엄중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헌정질서 수호를 위해 온몸으로 저항한 민주주의 수호자들이다. 이들의 공익제보는 단순한 직장 내 갑질 폭로를 넘어서, 민주적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숭고한 행위였다. 정부는 이러한 공익제보의 취지를 존중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강선우 후보자의 임명은 현 정부의 공익제보자 보호 의지를 의심케 하는 잘못된 시그널을 사회 전반에 줄 것이다. 공익제보자들을 백안시하던 인물이 공익제보자 보호 업무를 관장하는 부처의 수장이 된다면, 공익제보자 보호 정책의 신뢰성은 근본적으로 훼손될 것이다.우리는 지난 2020년 최숙현 선수의 억울한 죽음을 목도하며, 공익제보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사회의 현실을 뼈저리게 경험했다. 체육계의 폭력을 신고한 최숙현 선수가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의 부재 때문이었다. 이러한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책무이다.이에 내부제보실천운동은 다음을 강력히 요구한다:하나, 이재명 대통령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하나, 공익제보자 보호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전문성을 갖춘 인물을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임명하라.하나, 공익제보자 보호 정책을 강화하고,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을 엄중히 처벌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공익제보자들의 용기 있는 목소리가 사회를 더욱 투명하고 정의로운 곳으로 만든다. 정부는 이들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말고, 진정한 공익제보자 보호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2025년 7월 23일 내부제보실천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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