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반부패 관련 단체 공동성명서]
차기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공정성과 독립성을 가진
반부패전문가를 인선해야 한다
1. 국민권익위원회의 역할과 법적 임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는 위원회의 설립 목적을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고 청렴한 공직풍토를 확립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동법 제11조는 권익위가 국무총리 소속이나 그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함을 명시한다. 이는 권익위의 존재 가치가 정치적 유불리에 따른 정무적 판단이 아닌, 법적 독립성에 기반한 부패 통제 기능의 완결성에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권익위원장은 그 어느 직위보다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과 법적 엄격성이 요구된다.
2. 최근 상황의 위법성
최근의 권익위 운영 실태는 입법 취지와 괴리되어 있다. 2024년 권익위 자체 청렴도 평가 결과, 내부의 청렴체감도는 전년(80.3점) 대비 13.3% 급락한 69.6점을 기록했다. 이는 조직 구성원들조차 기관의 공정성과 자정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음을 객관적 수치로 입증한 것이다. 특히 2024년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최소한의 조치도 하지 않고 종결 처리한 결정은 치명적 상처를 남겼다. 이는 반부패 총괄 기구로서의 직무를 유기한 것이다.
3. 차기 위원장의 필수 요건
무너진 법적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 차기 위원장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정치적 진영 논리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독립적 인사여야 한다. 살아있는 권력을 감시해야 할 기관장이 임명권자의 정치적 방패막이로 기능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훼손이다.
둘째, 형식 논리를 넘어 실질적 법치를 구현할 반부패 전문가여야 한다. 법령의 흠결을 악용해 부패 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적극적 해석과 제도 개선을 통해 공직 사회의 기강을 확립할 의지가 필수적이다.
4. 결론
차기 위원장 선임은 단순한 보직 인사가 아닌, 국가 반부패 시스템의 복원을 가늠하는 척도이다. 권익위가 ‘권력의 하수인’이 아닌 ‘국민의 권익 보호자’라는 본연의 법적 지위로 복귀할 수 있도록, 상기 원칙들에 부합하는 인사가 권익위원장으로 선임되어야 한다.
2026년 1월 15일
사단법인 한국투명성기구, 내부제보실천운동,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호루라기재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