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제보실천운동 성명서
“공익신고자가 ‘슈퍼맨’이 되어야 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
서초경찰서는 이상돈 박사가 내부 공익신고한 서초구 소재 푸드테크 로봇업체의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 허위 복무 사건을 수사했으나, 공익신고자가 요청한 참고인 조사와 핵심 증거 확인 없이 사건들을 종결했다. 이것은 ① 병무청의 3월 고발, ② 병무청의 6월 수사의뢰, ③ 공익신고자의 6월 직접 고발 등 3건이다.
첫 사건에 대해 경찰은 병무청 조사 결과에 따라 업체 대표와 회사만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 나머지는 ‘입건 전 종결’과 ‘불송치(각하)’했다. 공익신고자가 요청한 참고인 조사 7회와 핵심 증거인 병역의무자 통신기록(기지국) 조회는 모두 외면됐다.
공익신고 내용에 따르면 병역의무자는 복무 중 회사 출입 기록이 없고 급여도 9개월 이상 미지급되었으며, 30여 명 직원 누구도 본 적이 없었다. 검찰은 공익신고 내용과 병무청 조사, 경찰 수사 결과의 불일치를 확인하고 재수사를 지휘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공익신고자는 해고 이후 생업마저 포기한 채 홀로 진상 규명을 이어가야 했다. 공익신고자는 “공무원이 제 역할을 하지 않아 공익신고자가 ‘슈퍼맨’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하고 있다.
[요구 사항]
하나, ‘범죄수사규칙’ 개정 : “공익신고자가 수사기관에 본인의 참고인 조사를 요청한 경우, 반드시 조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라.”
하나, ‘전문연구요원’ 전수조사 실시 : “현재 약 2,300명에 달하는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의 복무실태를 전면 조사하라.”
하나, 제3의 중립기구 설치 : “병무청 내부가 아닌 독립된 기관에서 병역특례 업체 및 복무자 실태를 점검하라.”
2025년 10월 27일
내부제보실천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