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전 국회의원 성폭력 피해자 보호 요청
“공익신고자이자 성폭력 피해자인 피해여성에 대한 2차 가해를 멈추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마련에 나서야 합니다.”
9년 전 발생한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가 용기를 내어 진실을 밝히려 했던 날, 가해자로 지목된 장제원 전 의원은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피해자의 기자회견을 불과 몇 시간 앞둔 시점이었기에, 그의 죽음은 진실을 묻는 이들을 침묵하게 했으며, 피해자의 존재를 의심하는 2차 가해의 불씨를 남겼습니다.
피해 여성은 단지 성폭력 피해자일 뿐만 아니라, 당시의 권력형 범죄를 공익적으로 알리려 했던 내부공익신고자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삶을 걸고 진실을 드러내려 했던 목소리는, 고통을 극복한 용기 그 자체 였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이 용기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응답입니다. 피해자의 안전과 일상의 회복, 그리고 2차 가해로부터의 보호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피의자의 사망'이라는 이유만으로 수사가 종결되어 가고, 온라인과 일부 언론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의심과 비난, 왜곡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가해자의 죽음이 진실을 덮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의 고통은 여전히 현재형이며, 우리 사회는 그 곁을 지키고 지지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내부제보실천운동은 강력히 다음의 내용들을 촉구합니다.
1.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열악한 지위에 있는 권력형 성범죄 피해자이자 내부신고자인 경우 더욱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2. 가해자의 사망으로 인해 수사가 종결되는 법적 관행을 재검토하고, 공익적 차원의 사건에 대해 사망 이후에도 수사와 진실규명이 계속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해자의 유산으로 형사보상과 민사손해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3.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한 실효적 제도, 특히 언론 및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악의적 유포에 대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피해자가 고립되지 않도록 정신적·법적·사회적 지원이 즉각 가동되어야 합니다.
4. 성폭력 사건에서 ‘공익신고자’로서의 지위가 평가받고 보호받는 기준이 명확히 확립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여성가족부, 국민권익위원회 등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공익신고자인 권력형 성범죄 피해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피해자에게 현재 필요한 것은 의심이 아니라 연대이며, 침묵이 아니라 지지입니다.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진실, 그리고 진실로부터 시작되는 회복을 위한 길에 우리 모두가 함께해야 합니다.
2025년 4월 3일
내부제보실천운동